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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동안 법률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중소기업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글에서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종류와 적용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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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종류는?
-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¹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
-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 0.2%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20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1.1.∼12.31.까지 정규직 전환시킨 경우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를 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75%, 100%) 세액공제
-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
-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은 100% 면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감면
-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적용조건은?
-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는 호텔업, 주점업, 단란주점 영업 등입니다.
-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즉,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번에 소개한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종류와 적용조건에 대해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뉴스
법인세 공제감면 - 국세청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연합뉴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세 or 법인세 100% 감면 혜택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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