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만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장년층, 여성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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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만 60세 이상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청년의 경우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34세 미만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기간을 연령에서 제외합니다.
60세 이상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가 해당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여성으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2. 감면 요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 해당 연도에 연간 4,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
중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더라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기계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집적지구에 입주한 기업
- 중소기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도 특수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국민연금법 제127조에 따라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등이 해당됩니다.
3. 감면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90%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70%
4. 신청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직접 신청하는 방법: 퇴직한 근로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세내용 확인하기
결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율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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