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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eddyj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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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영화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생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개봉하면서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영화 문화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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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금액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영화관람료로 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공제액은 90만 원이 됩니다.

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청 방법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합니다.
  2. 영화관람료 영수증을 챙겨갑니다.
  3. 연말정산 시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합니다.

4.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유의사항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영화관람료 영수증은 관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 영화관람료 영수증에는 관람일, 관람시간, 관람영화명, 관람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화관람료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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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영화관람료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 문화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합니다.
    2. 영화관람료 영수증을 챙겨갑니다.
    3. 연말정산 시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합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영화관람료 영수증은 관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 영화관람료 영수증에는 관람일, 관람시간, 관람영화명, 관람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화관람료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모두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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