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 혜택 동시에 누리세요!
1. 고향사랑기부금의 혜택
고향사랑기부금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답례품 제공입니다. 기부한 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지역의 특산품, 지역상품권, 지역 관광과 연계된 입장권이나 체험권 등이 주로 제공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의 대상 및 조건
고향사랑기부금의 대상은 개인으로 한정됩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광역,기초)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입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의 신청 방법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의 누리집이나 ARS,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기부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 기부목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주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됩니다.
결론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싶다면,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추가 내용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7월 20일 기준으로 2조 6,000억 원 이상이 모금되었으며, 이는 당초 목표액의 1.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을 방문하여 기부금의 활용 용도와 답례품 종류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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