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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할까?

eddyj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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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보험모집인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보험모집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할까?

 

1. 신고 대상

보험모집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2022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 2022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 2022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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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할까?

 

2. 신고 방법

보험모집인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My홈택스]-[조회/발급]-[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관련 경비
  • 기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액공제

3. 소득공제

보험모집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
  • 교육비공제
  • 의료비공제
  • 연금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소득세 중간예납공제

4. 세액공제

보험모집인은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교육세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세 세액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세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세액공제
  • 도서구입비 세액공제
  • 문화비 세액공제
  • 체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고용보험료 세액공제
  •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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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험모집인은 2023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추가 내용:

  • 보험모집인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모집인은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보험모집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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