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과세 항목을 챙기는 것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 챙기고 13월의 보너스 받자!
1. 식대
식대는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제공받는 식비를 말합니다. 2023년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교통비
교통비는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대중교통비, 승용차 유류비, 통근버스 이용료 등이 해당됩니다.
3. 주택자금 상환액
주택자금 상환액은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사용한 대출금을 상환한 금액을 말합니다.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교육비는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대학 등록금, 학원비 등이 해당됩니다.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비과세 항목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과세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과 비과세 항목을 조회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은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2월 말까지 제출하세요.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을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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