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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한도 총정리

eddyj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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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한도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는 보험료공제입니다.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가입한 보험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한도 총정리

 

1: 보험료공제 대상

보험료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가입한 보험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공무원연금보험료
  • 군인연금보험료
  • 사학연금보험료
  • 연금저축보험료
  • 개인연금보험료
  • 퇴직연금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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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공제 한도

보험료공제의 한도는 근로자 총급여액의 12%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8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7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공제 적용 방식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공제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고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합쳐서 1200만원을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8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4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공제 신청 방법

보험료공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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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가입한 보험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공제의 대상과 한도를 잘 알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보험료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보험료공제의 대상과 한도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 보험료공제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가입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군인연금보험료, 사학연금보험료, 연금저축보험료, 개인연금보험료, 퇴직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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