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녀나이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녀나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녀나이 기준은?
1. 나이 요건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녀나이 기준은 20세 이하입니다. 즉,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 소득 요건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3.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본인만 공제 대상)
-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4. 공제 금액
부양가족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결론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녀나이 기준은 20세 이하입니다.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본인의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부양가족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공제 신고 방법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부양가족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신청서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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