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방법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계약자와 피보험자 헷갈리지 말자!
1.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료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합니다.
2.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일반보장성보험료와 함께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절차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자와 피보험자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확인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금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도,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AQ
- Q: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 A: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료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합니다.
- Q: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일반보장성보험료와 함께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보험료 세액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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