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 사망,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1. 자격상실신고 대상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 사망
- 국적상실
-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직
2. 자격상실신고 기한
자격상실신고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후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자격상실신고 방법
자격상실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4. 자격상실신고 서류
자격상실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퇴직증명서(퇴사 시)
- 사망진단서(사망 시)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국적상실 시)
-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서(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시)
- 사업장 보험관계 해지승인서(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직 시)
결론: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기한을 지켜서 정확하게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 내용:
-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격상실신고를 할 때는 상실사유와 상실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자격상실신고와 구직급여 신청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참고 링크:
-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 안내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양식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혜택 | 고용보험
'블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0) | 2023.10.10 |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1) | 2023.10.10 |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신고, 이렇게 하세요! (0) | 2023.10.10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방법 총정리 (0) | 2023.10.10 |
고용보험 65세이상 자격요건 총정리 (0) | 2023.10.10 |
2023년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0) | 2023.10.10 |
2023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0) | 2023.10.10 |
2023년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0) | 2023.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