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2023년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eddyj 2023. 10. 10.
반응형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1: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청년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유형

청년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월세를 내는 가구를, 자가가구는 자기 소유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말합니다.

4: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지역, 주거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서울 1인가구의 경우 임차가구는 월 최대 33만원, 자가가구는 월 최대 12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급여입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과세표준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2023년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청년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지역, 주거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 글이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

제휴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