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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65세이상 자격요건 총정리

eddyj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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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65세이상 자격요건 총정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업급여, 직업훈련,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65세이상 자격요건 총정리

 

1.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65세이상 자격요건

 

2.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예외

65세 이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다는 점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됩니다.

3.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사례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있는 경우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65세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근로단절이 없는 경우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65세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근로단절이 있었지만,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4.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시 유의사항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됩니다.

추가 내용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면,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블로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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