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함께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1: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장모, 양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족
- 직장가입자의 생계를 돕고 있어야 함
- 월소득이 346만 원 미만이어야 함
2: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방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 피부양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상실)년월일, 취득(상실)부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 피부양자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라면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함
>>> 신고서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102.html
3: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방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직장가입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가족이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제출하면 되고, 가족이 대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4: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처리 기간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한 사람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결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의 관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장모, 양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라면, 해당 종별부호와 등급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의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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