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가입자의 보험료로 피부양자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1.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며느리, 사위
- 가입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의 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입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미만의 자녀
2.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방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지사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피부양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부호를 기재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국인의 경우 해당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고서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301.html
3.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방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제출할 때에는 팩스번호 1588-3575로 송신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또는 지사에 발송하면 됩니다. 방문 제출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의 경우)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의 경우)
결론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지사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입자의 사업장관리번호, 피부양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부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국인의 경우 해당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내용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보통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팩스, 우편, 문자로 통보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가입자의 보험료로 피부양자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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