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뉴스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징역1년 상고

eddyj 2022. 9. 7.
반응형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징역1년 상고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가 전동차 내부에서 돌아다니며 침을 뱉으며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를 주자, 피해자가 항의를 했고, 가해자가 욕설로 대응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방을 붙잡았는데 이에 격분한 가해자가 "놔, 놓으라고"라고 소리치며 본인의 휴대폰 가장자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피해자와 주변인이 이를 말리려고 밀치자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어"라고 소리쳤다.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여성은 역에서 하차 후 주변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 가해자는 자신의 가방을 붙잡은 남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자신을 제지하는 남성들을 상대로도 머리채를 잡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가 남성들한테 팔이 꺾여서 제압되었는데, 자신이 타인들을 폭행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제압되었을때 팔이 부러졌다는 등 엄살을 피우는 모습까지 보였다. 

 

주먹이나 발길질이 아닌 사물로 폭행한 사건이므로,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법원은 스마트폰도 흉기에 준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통, 도구 즉 단단한 물체로 된 흉기나 둔기를 써가며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에 포함되고, 이번건의 스마트폰 또한 잘못 다루면 둔기로도 쓰일 수 있는 금속 위주의 재질이기에 법원이 흉기에 준한 위험물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유튜브 영상에 남긴 댓글에 의하면 가해자가 성추행으로 쌍방고소를 하는 바람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성추행 맞고소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피해자 아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인은 그런 댓글을 남긴 적이 없으며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소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 2022년 3월 24일 주거 불명, 도주 우려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022년 3월 25일 가해자가 정식으로 구속됐다.  심지어 이 가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과 또 그래놓고도 조사를 거부한 것, 불분명한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 끝까지 제대로 대답을 안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휴대폰으로 상대를 폭행한 사실 만으로도 이미 구속사유로 충분한데,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과 주거불명인 점을 고려하면 구속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한 마디로 해당 가해자는 흉악범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의 존재였던것.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는 피의자에 대해, 평소 죄의식이란게 없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인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찰 빽이 있다고 저 혼자 큰소리 치는것 으로 보아 경찰과 무슨 관계선상에 있는지는 구체적으론 알수 없으나, 경찰관의 인맥을 이용하거나 사칭해서 이러한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려는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크나큰 위험한 행동이라며 일갈했다.

 

-지하철 20대 만취녀 60대 특수 폭행사건 

댓글

제휴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