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된 이유와 시기 최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고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많은 출산가구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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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된 대상과 조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인 경우
-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인 경우
즉,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맞돌봄 기간이 짧거나, 자녀 연령이 크거나, 급여 상한액이 높은 경우에는 기존의 1년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특수직 종사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된 혜택과 한계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모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 부모 모두가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내년 하반기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맞돌봄 기간이 짧거나, 자녀 연령이 큰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급여 상한액이 높은 가구에는 혜택이 적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정책은 저출산 극복과 부모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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