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eddyj 2023. 8. 25.
반응형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일정한 상한액을 넘어가는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1년 기준으로 81만 원에서 584만 원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계층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81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줍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2023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계산기) 및 조건 알아보기  👈

에어컨 전기 요금 낮추는 방법, 여름철 전기세 걱정 끝!  👈

주택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 신고방법 | 신고시스템 | 신고대상 | 과태료 | 총정리  👈

이사전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좋은 이사 되세요  👈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대상과 지급액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서,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천명(5.4%) 증가하여 약 175만 명이며,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천 3백억 원(6.2%) 증가하여 약 2조 3천 8백억 원입니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신청: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 1577-1000
  • 신청 기간은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취소됩니다.
  • 지급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됩니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인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제휴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