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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법원 판결과 그 이유

eddyj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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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법원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포인트란 회사가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포인트로, 회사와 제휴한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법원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법원 판결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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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과 과정

이 사건은 보험 관련 업무를 하는 한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매년 초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 3월 마포세무서에 2015년 부과된 근로소득세 중에서 4,700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근거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8일 판결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회사가 주장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와의 비교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관련된 것일 뿐이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근로소득은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므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법원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회사와 임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세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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