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적금 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을 5년 동안 적금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병역 이행 기간 미산입)
- 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 (6,000 ~ 7,500만 원 : 정부 기여금 X, 비과세 적용) (6,000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
대학생의 가입 가능 여부
대학생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고용보험 납입 등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¹²⁴.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백수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소득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도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하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⁴. 하지만, 장학금이나 부모님의 생활비 등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2주간은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신청: 취급 금융기관 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취급 금융기관 미정. 추후 공고예정)
- 소득 심사: 신청 접수 후 개인 및 가구 소득 비대면 심사
- 유지 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5일 ~ 23일까지 (은행 영업일 기준 7일) 가입 가능합니다. 그 기간 중 첫 영업일 5일에 해당되는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과다한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가입 가능하다고 해요.
-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6월 15일
-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경우: 6월 16일
-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경우: 6월 17일
-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 6월 18일
- 출생연도 끝자리가 5,0인 경우: 6월 21일
어제까지 5부제 가입은 종료되고 오늘 20만명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나도 가입하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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