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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나도 가입하자

eddyj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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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첫 번째 가입이 시작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 가입조건,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렬 정부가 내놓은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으로서, 현재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이 높은 정책입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적금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자산형성할 수 있습니다. 3년은 고정금리, 향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달 해당은행에 납입 ▶ 정부 기여금+ 이자 ▶ 만기 시 수령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5일 ~ 23일까지 (은행 영업일 기준 7일) 가입 가능합니다. 그 기간 중 첫 영업일 5일에 해당되는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과다한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가입 가능하다고 해요.

  •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6월 15일
  •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경우: 6월 16일
  •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경우: 6월 17일
  •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 6월 18일
  • 출생연도 끝자리가 5,0인 경우: 6월 21일

어제까지 5부제 가입은 종료되고 오늘 20만명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더 많은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가입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에 따라 매월 2.1만 원 ~ 2.4만 원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5년 동안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이자: 은행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년 고정금리 3.5%, 2년 변동금리 3.0%를 적용합니다. 5년 동안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일반 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15.4% 적용되므로, 비과세 혜택은 약 200만 원 가치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

  • 취급기관 앱 (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급기관 (은행) 은 정부에서 선정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 후 나의 주거래 은행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아닐 경우 통장을 개설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천방법 바로가기 클릭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더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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