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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과 보험료는?

eddyj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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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자 보험료 소득없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모의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득없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과 보험료는?

 

1. 소득없는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없는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 부양 요건: 부모의 생계를 주로 유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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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없는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보험료

소득없는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부모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부모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므로, 소득없는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3. 소득없는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등록 절차

소득없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작성
  2.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

4. 소득없는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상실 사유

소득없는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미충족
  • 부양 요건 미충족
  • 국외 체류
  • 혼인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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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득없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모의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내용:

  • 소득없는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신청은 직장가입자의 회사를 통해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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