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총정리

eddyj 2023. 10. 18.
반응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본인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총정리

 

1: 소득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 재산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합산액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부양의무자 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피부양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피부양자 등록 절차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에는 피부양자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세한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결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내용:

  • 2023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되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

  • Q: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A: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등의 사유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Q: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A: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댓글

제휴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