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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 방법

eddyj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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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 공제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그만큼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통해 근로자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 방법

 

1. 배우자 공제 요건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와 배우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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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공제 구분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 기본공제: 배우자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경로우대자인 경우 100만 원

3. 배우자 공제 신청 방법

배우자 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배우자 공제와 연동되는 공제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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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한 근로자는 배우자 공제를 통해 연간 최대 15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추가 내용:

  • 배우자 공제는 근로자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에서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와 배우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경로우대자인 경우 100만 원입니다.
  • 배우자 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연동되는 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소득없는 배우자의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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