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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eddyj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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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므로 꼭 활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 대상은?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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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

 

2.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3.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는?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에서 150만원이 공제되므로, 세율에 따라 15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으면, 150만원 * 6% = 9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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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득없는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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