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일을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실제 업무와 근무 환경에 적응하며 회사에 적합한지, 또한 회사도 근로자가 적합한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근로기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급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 수습기간의 정의
수습기간이란 근로자가 정식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에 적응하고 능력을 평가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 수습기간 급여
근로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즉,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의 종료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능력과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에 부진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4.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권리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즉, 휴일, 휴가, 유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회사에 적응하고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회사에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
수습기간 중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급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에 부진한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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