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월급은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가 미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급여 미지급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구직급여와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한 후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받는 급여입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퇴직증명서
- 임금체불 확인서
- 통장사본
4.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구직급여와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18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의 180일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상병급여는 상병이 끝날 때까지 받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론
급여 미지급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내용
-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방법
임금체불 확인서는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중지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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