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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크게 늘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받기
신청서 작성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란?
-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란 당월 청구된 요금을 균등하게 나눠서 4개월에 걸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 소상공인이라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용(약 67만개소)과 업무난방용(약 20만개소) 요금 사용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과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 업무난방용은 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 전용 앱 포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고객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에 한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받으면 됩니다.(상단에링크)
한국도시가스협회 http://www.city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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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소상공인들은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해보세요.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낼 수 있어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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