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도 3월까지가 보장기간이었으며, 보험료는 용인시에서 일괄 납부합니다 최근 가입이 되지 않은것으로 파악한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보장받을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30608171735568&q_clCode=4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대상입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19. 3.21.∼2020.3.20 (최근 가입 안한것으로 파악됨)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용인시에서 일괄 납부합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후유장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지진, 해일, 태풍, 홍수, 폭염, 한파, 가뭄, 낙뢰, 산불, 지반침하, 토사유출, 도로함몰, 지하철 사고 등
- 사회재난 사망/후유장애
- 테러, 전쟁, 총기난사, 방사능 누출, 식중독, 화학물질 유출, 생물테러, 유해물질 누출, 감염병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
-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 강도 관련 사고
- 강도, 절도, 폭행 등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 스쿨존 교통사고
- 만 12세 이하 학생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 가스사고 사망/후유장애
- 가스누출, 가스폭발 등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 물놀이사고 사망
- 수영장, 해수욕장, 계곡 등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 화상수술비
- 3도 이상의 화상 치료를 위한 수술비
- 온열질환 진단비
-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진단을 위한 진료비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특징
- 무료 가입
-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복 보험 가입 가능
-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신청 간편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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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니,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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