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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세요

eddyj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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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세요 구리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습니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상해 치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uri.go.kr/www/contents.do?key=5340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대상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은 다음과 같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 지진, 화재, 태풍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치료비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따라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조치 없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보험금 신청 시에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구리시가 전액 부담하므로,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험 기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장 여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서 및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https://www.guri.go.kr/www/contents.do?key=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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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은 구리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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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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