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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재산 기준은?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eddyj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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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주거급여의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재산 기준은?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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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는데, 그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임대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직접 공사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주거급여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98만 원 이상일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일 경우
  • 재산기준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일 경우
  • 자동차가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남게 되는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4급지 (그외)
1인 가구 330,000 원 255,000 원 203,000 원 164,000 원
2인 가구 370,000 원 285,000 원 226,000 원 185,000 원
3인 가구 441,000 원 341,000 원 270,000 원 220,000 원
4인 가구 510,000 원 394,000 원 313,000 원 256,000 원
5인 가구 528,000 원 407,000 원 323,000 원 264,000 원
6인 가구 626,000 원 482,000 원 382,000 원 313,000 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수신비용수선주기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원 7년 지붕, 기둥 등

 

2023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지자체·LH공사·미소금융·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2023년 주거급여 유의사항과 결론

  •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 주택 수선유지 비용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중위소득 47%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서 지원하며, 청년 가구지원은 임차가구 지원 중 하나입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인지 lh주택공사의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간단히 알아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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