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정폐기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우리의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서, 특별한 관리와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정폐기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배출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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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절차와 주의사항 지정폐기물이란 무엇인가?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산, 폐유, 폐유기용제 등과 감염성 폐기물과 같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폐기물은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오염과 질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자원순환사회의 구현에도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지정폐기물은 엄격한 처리증명과 인계서 등으로 처리의 입증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16종류로 구분됩니다.
구분 | 종류 |
1 | 폐산 |
2 | 폐알칼리 |
3 | 폐유 |
4 | 폐유기용제 |
5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6 | 폐페인트 및 폐래커 |
7 | 폐석면 |
8 |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 |
9 | 분진 |
10 | 소각재 |
11 | 폐농약 |
12 | PCBs |
13 | 오니 |
14 | 유독물 |
15 | 오일 필터 |
16 | 각종 강철 스크랩 |
지정폐기물의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폐산, 폐알칼리: 중화, 증발, 농축, 정제, 소각, 매립 등
- 폐유: 유수분리, 증발, 농축, 응집, 침전, 정제, 소각, 안정화 등
- 폐유기용제: 유수분리, 증발, 농축,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 고온소각 등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소각, 파쇄, 절단, 용융, 매립 등
- 폐페인트 및 폐래커: 고온소각, 유기용제 회수 후 잔재물 고온소각 등
- 폐석면: 고온용융, 고형화, 포장 후 매립 등
-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 안정화, 고형화, 매립 등
- 분진: 포대에 담아 매립, 안정화 처리, 고형화 처리 등
- 소각재: 매립, 안정화 처리, 고형화 처리 등
- 폐농약: 고온소각, 고온용융 등
- PCBs: 고온소각, 고온용융, 화학처리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세정처리 (고체물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검증된 방법 이용 등
- 오니: 소각, 고형화 처리, 안정화 처리 등
- 유독물: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하거나 고형화 처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검증된 방법 이용 등
- 오일 필터: 소각 또는 파쇄 후 재활용 (폐유․고철은 분리․회수 후 각각 재활용) 또는 증류 후 재활용 (폐유․고철은 분리․회수 후 각각 재활용) 등
지정폐기물의 배출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지정폐기물의 배출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이 연 3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환경청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확인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처리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확인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지정폐기물의 배출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배출자와 운배송자와 운송업체에게 인계․인수증을 발급하고, 인계․인수증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인계․인수증은 폐기물의 종류, 양, 발생장소, 처리장소,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지정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가 인가한 처리업체에게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증을 근거로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처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리증명서는 폐기물의 종류, 양, 발생장소,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일시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지정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에 관한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증, 처리증명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출력물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정폐기물의 처리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절차와 사항을 잘 준수하여 지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을 예방하고,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시다. 이상으로 지정폐기물에 대한 블로그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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