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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제도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폐기물처분 방법과 요율 알아보기

eddyj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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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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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무엇인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감을 부과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이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목적과 효과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목적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최소화하며, 소각·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로는 재활용률 증대, 소각·매립량 감소, 소각·매립시설 건설비 절감, 그린하우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부과대상과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부과대상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생활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 음식저류성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생활폐기물 등이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일반사업장폐기물, 음식저류성사업장폐기물, 고형연료화사업장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이들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단,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납부의무자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부과요율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부과요율은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매립하는 경우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1kg당 3,000원, 매립하는 경우에는 1kg당 1,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 (kg) × 요율 (원/kg) × 산정지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 (2018)는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 지수를 곱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납부방법과 면제사유는 무엇인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합니다.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면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및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여러분, 오늘은 폐기물 부담금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의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제도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 대한 블로그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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