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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복운전이란?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아보자

eddyj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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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고 차량이 많아서 사소한 시비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이라는 행위는 도로 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자신의 운전에 불만을 가진 다른 운전자를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범죄에 해당되며,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보복운전의 유형, 처벌기준,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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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의 유형

보복운전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 하는 행위
  • 뒤 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 붙이는 행위
  • 급정지로 진로 막고 욕설,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지그재그 운전, 경적 및 상향등 사용 등 운전자 및 제3자가 위협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단 1회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이 적용됩니다.

보복운전의 처벌기준

보복운전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

형사처분은 판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내용처벌
특수상해 상해, 존속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 존속중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폭행,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협박, 존속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재물손괴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익건조물파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보복운전의 예방법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방향지시등 사용하기
  • 끼어들기, 차선변경 및 경적사용 자제하기
  • 내 실수로 유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즉시 손짓이나 점멸등으로 사과하기
  •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 보내기

보복운전의 대처법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기
  • 차 밖으로 나가지 않기
  • 블랙박스나 핸드폰으로 증거자료 확보하기
  • 112, 경찰청 스마트폰 앱,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기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항상 안전과 예절을 지키고, 상대방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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