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글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부가 어떤 처벌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지, 왜 이런 시책을 내놓게 되었는지, 그리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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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법무부 살인예고 범죄 처벌 하겠다
법무부 https://www.moj.go.kr/moj/index.do |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협박죄나 살인예비죄 등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법무부는 또한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고, 흉기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추진 배경과 입법례
법무부가 이번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는 배경은 최근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글과 묻지마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7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이후 SNS 등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처벌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공중협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응과 전문가의 의견
법무부의 처벌 규정 신설 추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살인예고 글과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책이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처벌 규정 신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신건강 문제나 사회적 배제 등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 규정 신설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법무부의 처벌 규정 신설 추진에 대해 장단점을 가리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흉기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처벌 규정 신설 추진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와 동시에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할 때,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례를 참고하며, 균형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법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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