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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예약, 소요시간, 과태료 검사예약 바로하기

eddyj 2023. 8. 8.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동차 검사 예약, 소요시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점검하는 제도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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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예약, 소요시간, 과태료 검사예약 바로하기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MainView.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1 차종 선택 2 약관 동의 3 검사소/날짜 선택 4 결제 5 완료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www.cyberts.kr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에는 소유주 주민번호와 자동차 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약 후에는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예약 확인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변경이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예약 시에는 검사 비용을 미리 결제할 수 있으며, 스마트 예약을 하면 1,2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시에는 검사소 위치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당일 검사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소요시간

자동차 검사 소요시간은 차량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검사 항목은 배출가스, ABS, 관능검사, 하체검사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점검합니다. 검사 결과는 바로 알려주며,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 재검은 최초 납부한 비용으로 대체되므로 재검 비용은 없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40,000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20,000원씩 추가되며, 최대 60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 예약, 소요시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점검하는 제도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량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사전에 예약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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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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