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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경기도의 '청년복지포인트'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란 무엇인가요?
-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복지포인트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
- 건강보험료 월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청년
- 청년복지포인트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www.jobaba.net)에서 로그인 후 '청년복지포인트' 탭을 클릭합니다.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을 선택하고, 해당 시·군의 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합니다.
- 운영기관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운영기관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사업 참여 여부를 통보합니다.
- 사업 참여가 확정된 신청자는 매월 60만원씩 총 8회에 걸쳐 지역화폐를 받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의 취업애로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에서 로그인 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탭을 클릭합니다.
- 자신이 소재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해당 지역의 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합니다.
- 운영기관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운영기관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온라인으로 참여 승인을 해줍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을 받습니다.
마무리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이거나 청년 노동자를 알고 있는 분들은 꼭 이 사업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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