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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 수준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며,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까지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시술 종류별로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에서 원하는 시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 (사실혼 포함)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의 연령은 만 44세 이하이어야 하며,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 18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으로 신청하려면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 (사실혼 포함)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의 연령은 만 44세 이하이어야 하며,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 18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 종류별로 최대 지원 금액
-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
총 2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부담없이 시술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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