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오늘은 은둔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은둔형 청소년이란 무엇이고, 왜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둔형 청소년이란?
은둔형 청소년이란 외부와의 소통과 교류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거나 학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도 부릅니다. 은둔형 청소년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어 있으며,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2019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은둔형 청소년은 약 2만 3천명으로 추정됩니다.
왜 은둔형 청소년에게 지원이 필요한가요?
은둔형 청소년에게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둔형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험이 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자해, 자살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은둔형 청소년은 사회적·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은 학업이나 직업을 갖지 못하고, 보호자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은둔형 청소년은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져서 사회적 자립과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은둔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은둔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3년 4월 11일부터 은둔형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 생활지원 : 최대 월 65만원, 연 650만원
- 치료비 : 연 200만원
- 심리검사 상담비 : 연 100만원
- 학업지원비 : 월 30만원, 연 300만원
- 법률지원비 : 연 350만원 이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심의 : 시·군·구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 등을 결정합니다.
- 지급 : 시·군·구에서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중앙값으로, 2023년 기준으로는 가구당 월 평균 약 500만원입니다. 즉,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약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들도 은둔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관심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은둔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은 은둔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은둔형 청소년이나 그 가족들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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