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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eddyj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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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품 안전 전문가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에 대대 제대로 알고 게셔야합니다 요즘 웃긴짤에도 이런거 구별못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잘 한번 알아둡시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유통기한'은 제조사나 유통사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길어집니다.
  • 예를 들어, 두부는 '유통기한'이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로 6일 더 길고, 달걀은 '유통기한'이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70일로 25일 더 길습니다.

 

 

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걸까요?

  • 이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비자의 건강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현재 많은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음식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유통기한'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준일에 불과하고, 적절하게 보관하면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비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의 신선도와 유효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음식물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준수할까요?

  • '소비기한'은 날짜 표시는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하며,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은 주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소비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야 합니다. 보관조건은 식품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실온 제품은 1~35℃, 상온 제품은 15~25℃, 냉장 제품은 0~10℃, 냉동 제품은 -18℃ 이하, 온장 제품은 60℃ 이상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 단, 우유 등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좀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유, 유제품 등 냉장보관 제품에 한해서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10℃→5℃) 등을 위하여 소비기한 도입이 8년 유예되어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잘 이해하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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