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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eddyj 2023. 6. 30.

안녕하세요, 식품 안전 전문가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에 대대 제대로 알고 게셔야합니다 요즘 웃긴짤에도 이런거 구별못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잘 한번 알아둡시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유통기한'은 제조사나 유통사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길어집니다.
  • 예를 들어, 두부는 '유통기한'이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로 6일 더 길고, 달걀은 '유통기한'이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70일로 25일 더 길습니다.

 

 

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걸까요?

  • 이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비자의 건강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현재 많은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음식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유통기한'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준일에 불과하고, 적절하게 보관하면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비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의 신선도와 유효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음식물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준수할까요?

  • '소비기한'은 날짜 표시는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하며,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은 주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소비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야 합니다. 보관조건은 식품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실온 제품은 1~35℃, 상온 제품은 15~25℃, 냉장 제품은 0~10℃, 냉동 제품은 -18℃ 이하, 온장 제품은 60℃ 이상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 단, 우유 등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좀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유, 유제품 등 냉장보관 제품에 한해서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10℃→5℃) 등을 위하여 소비기한 도입이 8년 유예되어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잘 이해하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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