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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한도, 얼마나 늘었을까?

eddyj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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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한도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간 300만~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한도, 얼마나 늘었을까?

  •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세액공제율은 16.5% 또는 13.2%
  • 납입 가능 시기: 만 19세 이상~만 65세 미만
  • 납입 방법: 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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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한도, 얼마나 늘었을까?

 

1: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기존에는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졌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300만원, 5500만원 초과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세액공제율은 16.5% 또는 13.2%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납입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며, 12% 이내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4: 납입 가능 시기: 만 19세 이상~만 65세 미만

연금저축은 만 19세 이상~만 65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은 가입 후 55세까지이며, 55세 이후에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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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금저축 공제한도 확대,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2023년부터 확대된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준비해보자.

추가 팁: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연금저축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 공제한도 확대로 인해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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