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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의료비공제입니다.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이렇게 계산하세요
1. 의료비공제 대상
의료비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의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2. 의료비공제 공제율
의료비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시술 의료비: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 그 외의 의료비: 15%
3. 의료비공제 한도
의료비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난임시술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연 700만원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연 700만원
4. 의료비공제 계산방법
의료비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의료비공제액 = 실제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 × 3%)
결론: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 부양가족 관계증명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는 꼭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의료비공제 대상 의료비에는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50만원,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 의료비공제의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다만, 난임시술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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