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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1: 인적공제의 종류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기본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 부양가족: 100만 원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추가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 직계존속공제
- 형제자매공제
- 유족공제
- 청년납부특별공제
- 경로우대공제
2: 인적공제의 조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 본인: 만 18세 이상
- 배우자: 만 18세 이상으로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부양가족: 만 18세 미만 또는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추가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등급 1급~3급: 100만 원
- 장애등급 4급~6급: 70만 원
- 직계존속공제
- 부모: 100만 원
- 조부모: 70만 원
- 형제자매공제
- 형제자매: 50만 원
- 유족공제
- 배우자: 150만 원
- 직계존속: 100만 원
- 형제자매: 50만 원
- 청년납부특별공제
- 만 18세 이상~38세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 300만 원(근로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 경로우대공제
- 만 6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만 원
- 장애인공제
3: 인적공제의 적용방법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공제자료를 근거로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인적공제, 꼭 챙기세요!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요건을 잘 살펴보고 꼭 챙기도록 하세요.
결론: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의 종류와 조건을 잘 살펴보고, 본인과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공제를 꼭 챙기도록 하세요.
추가 내용:
-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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