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이상 자녀 신용카드 공제 20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세 이상 자녀 신용카드 공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1. 공제 대상
20세 이상 자녀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공제 대상입니다.
2.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30%입니다. 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입니다.
3.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300만원(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0만원)입니다.
4. 공제방법
자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부모가 연말정산 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20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 추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체크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백화점카드
-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를 기명화하여 사용한 금액
- 현금영수증
2. 공제 제외 항목
다음과 같은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원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 세금, 전기료, 가스요금 등
3. 공제 방법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 자녀의 신분증 사본
-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4. 유의사항
-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는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와 근로소득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세 이상 자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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