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야 나중에 매달 수령할수 있는 금액이 많다는점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유예 신청 방법과 조건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의무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선택 :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일단 기한 내 국민연금 미납, 체납, 연체 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변경됩니다. ※ [2020.1.16 시행 이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500분의 1씩(최대 2%), 31일부터 6,000분의 1씩 가산(최대 5%)
연체금을 내지않으면 체납 독촉장 독촉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OOOO년 OO월 OO일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불이익이 또 있는데 첫번째, 국민연금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때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국민연금 미납하여 연체한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미납한 연체금을 한번에 내는게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상세한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유예 신청 방법과 조건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사유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납부예외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정한 사유(병역의무 수행, 재학생, 교정시설 등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에 해당하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직권으로 납부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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