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953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8년뒤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1명만 있다고 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자 보단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내가 퇴직할때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중간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을 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 관계의 종료가 되었을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뜻합니다. 얼마나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가도 정해져 있는데 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무조건 1년은 아니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사장님과 합의가 되면 좀더 늣게 받을수 있지만 통상적 2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퇴사일을 알리고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것도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년에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 쉽게 생각하면 1년 일할때 받은 1달 월급 정도가 퇴직금이 되는 셈입니다. 좀더 길게 본다면 3년일하고 퇴사할시 3개월치 월급이 지급되는것이죠 이때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1달 월급)X (재직일수/365)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볼경우
이렇게 퇴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 회사와 이야기하고 못받는 일없도록 퇴사시기를 잘 정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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