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을 하시는 기사님들은 대부분 회사에 속해서 일하시는 반면 개인사업차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가 발생 안 한다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혹시 몰라 대비하지 않는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화물공제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화물공제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가. 공제계약 대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항 제2호에 따른 허가
나. 유의사항
1) 등록지별 관할지부 계약
- 차량등록지 관할지부(16개지부)에서 계약관리 (예시 : 서울00바0000 → 서울지부)
2) 만기 2개월 이내 분담금(보험료) 산출가능
3) 가입문의(분담금 산출) 시 필수서류 제출
- 가입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분담금(보험료) 산출을 위한 서류
4) 가입금 납부 ( 공제조합 최초가입시 가입금 납부(차종별) )
- 1종, 2종, 3종, 특수작업용, 특정용도 : 4만원
- 4종 : 3만원
5) 자부담금 납부
- 대인, 대물사고 발생 시 자부담금 납부(자부담금 지부별 상이)
라. 공제상품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종사자재해, 자기차량손해,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법률비용지원 특약,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세부사항(보상하는 손해, 보장금액 등)은 상품안내 참고
마. 분담금(보험료) 납입 방법
1) 납입방식 : 현금(온라인, 가상계좌 등) 또는 신용카드(KB유가보조금카드)
- KB유가보조금 3 ~ 6개월 무이자할부 적용 가능
- KB유가보조금카드 분담금결재 특별한도 지원
☞ 카드발급 및 신청방법 ☎ 1599-7900 [평일(월~금) 09:00~18:00]
2) 납입회차 : 일시납 또는 6회 분납 가능
☞ 분납할증율 : 2회- 101%적용, 4회- 101.5%적용, 6회- 102%적용
바. 의무가입 안내
1)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및 대물배상(2천만원) 의무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1. 미가입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법 제48조 제3항 제1호)
2. 미가입자동차 운행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46조 제2항)
2)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가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제외차량 : (구)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에 해당되는 화물자동차
-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미가입 일수에 따라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운송주선사업자 : 미가입 일수에 따라 사업자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1차 위반 운행정지 20일, 2차 위반 운행정지 30일
https://www.truck.or.kr/deductProduct/hwamulInfo.do
KTA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가. 공제계약 대상 ( ◀ 공제가입 상담문의로 연결됩니다. )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항 제2호에 따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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