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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TV수신료 해지, 이렇게 하세요!

eddyj 2023. 10. 4.

한전 tv수신료 해지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월 2,500원의 고정 요금으로,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위탁징수를 맡아 왔습니다. 최근 들어 OTT 서비스의 보급으로 TV 시청률이 감소하고, TV수신료 납부 불만이 커지면서 TV수신료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전 TV수신료 해지, 이렇게 하세요!

 

1. TV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 해지는 한전 고객센터 전화,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KB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전 고객센터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신청

02-781-1234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 KBS 홈페이지 신청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 > [수신료 해지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TV수신료 해지 조건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TV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으나 시청하지 않는 경우

3. TV수신료 환급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한 날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한 경우, 한전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전 고객센터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신청

02-781-1234로 전화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KBS 홈페이지 신청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 > [수신료 환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TV수신료 폐지 논란

최근 들어 TV수신료 폐지 논란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TV 시청률 감소, OTT 서비스의 보급, 국민의 의사 표현권 침해 등의 이유로 TV수신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

TV수신료 해지는 TV수상기를 소지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 전화,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KBS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TV수신료 해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수상기를 소지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꼭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2023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지 않고,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TV수신료 납부 불만이 감소하고, TV수신료 폐지 논란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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