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수신료 해지 TV수신료 해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를 소지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월 2,500원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그 외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에서는 설치된 수상기 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러나 최근 OTT 서비스의 활성화로 TV 시청률이 감소하고, TV수신료의 납부 의무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TV수신료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TV수신료 해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TV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 해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한전 고객센터 전화 문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 KBS 수신료 면제 신청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KBS 수신료 상담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TV수신료 해지 시 유의사항
- TV가 없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
TV가 없는 경우에도 TV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TV를 처분하거나 TV 수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 가능
해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면 수신료가 부과된 기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 시 TV 폐기 증빙서류 제출 필요
TV가 있는 경우 해지 신청 시 TV 폐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TV 폐기 증빙서류로는 TV 수리 영수증, 택배 송장, TV 폐기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3. TV수신료 면제 신청 자격
TV수신료 면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 수신 능력이 없는 경우
TV 수신 기능이 없거나, TV 수신이 불가능한 장애가 있는 경우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급 장애인 또는 4급 중 뇌병변 1급, 뇌병변 2급, 시각장애 1급, 청각장애 1급인 경우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청각 또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4. TV수신료 해지 관련 Q&A
- TV수신료 해지 시 전기료가 인상되나요?
아니요, TV수신료 해지 시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징수되지만, 전기요금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 TV수신료 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TV수신료 해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지 신청을 통해 수신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
TV수신료 해지는 TV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 TV가 없는 경우, TV수신료 면제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한전 고객센터 전화 문의와 KBS 수신료 면제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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