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퇴직 후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공무원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제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퇴직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퇴직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 그리고 퇴직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퇴직금의 종류
공무원 퇴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후에 매월 받는 연금이고,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한번에 받는 수당입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도 있고, 조기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연금과 같은 다른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금의 계산 방법
공무원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재직기간은 최대 36년으로 제한되고,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시기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 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①구간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②구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 2015년 12월 31일, ③구간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입니다.
① 구간
- 20년 이상 시 = (평균보수월액 × 50%) + (평균보수월액 × 20년 초과재직연수 × 2%)
- 20년 미만 시 = 평균보수월액 × 재직연수 × 2.5%
② 구간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 × 1.9% (연금지급률)
③ 구간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 × 매년 연금지급률 중 1%초과분
- 소득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 × 매년 연금지급률 중 1%
공무원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퇴직수당은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09년 이전 기간)
- 1년 이상 5년 미만: 최종보수월액 × 재직연수 × 10/100
- 5년 이상 10년 미만: 최종보수월액 × 재직연수 × 35/100
- 10년 이상 15년 미만: 최종보수월액 × 재직연수 × 45/100
- 15년 이상 20년 미만: 최종보수월액 × 재직연수 × 505/100
- 20년 이상: 최종보수월액 × 재직연수 × 60/100
(2010년 이후 기간)
- 1년 이상 5년 미만: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650/10000
- 5년 이상 10년 미만: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2275/10000
- 10년 이상 15년 미만: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2925/10000
- 15년 이상 20년 미만: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3250/10000
- 20년 이상: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39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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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무원 퇴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연금법의 개정 시기에 따라 다른 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최종보수월액 또는 최종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퇴직금은 퇴직 후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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