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파산은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퇴직금과 같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회사 파산 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회사 파산 시 퇴직금 이해하고 대비하는 방법
회사 파산 시 퇴직금 체당금 제도란?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일부 혹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회사의 법률상 파산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 중 월급여액은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한하여 파산기업을 대신하여 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 파산 시 퇴직금 체당금 신청 방법
체당금 신청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어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파산 시 퇴직금 체당금 지급 절차
체당금 지급 절차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뉩니다.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됩니다.
결론
회사의 파산은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 파산 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회사의 파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항상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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